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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은영 상담은 수백만원, 교수 강연은 30만원…"모욕감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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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김영란법에 따라 외부 강연은 미리 신고해야 하기에 강연료를 알아봐달라고 먼저 요청했다며 "담당 공무원도 강연료를 모르고 있었다. 제 요청으로 알아본 금액은 30만원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솔직히 모욕감을 느꼈다. 하루 종일 현장에 있는 것만으로도 일반 노동자 일당이 30만원 정도다. 여기에 준비에 들어간 시간이 더해진다"고 했다.

https://m.news.nate.com/view/20261012n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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