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돈내산 게임인데 왜 막아?”…게임사 ‘섭종’ 횡포 논의한 유럽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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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구매한 게임이 기업의 일방적인 서버 종료로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문제를 두고, 유럽연합(EU) 차원의 규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지난 16일, 벨기에 브뤼셀 유럽의회에서 '스톱 킬링 게임즈(Stop Killing Games)'로 불리는 소비자 운동에서 주도한 시민발의 '비디오 게임 파괴 중단' 관련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 운동은 온라인 접속이 필수인 게임이 서버 종료와 함께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것으로, 유럽 시민 10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의회 청문회로 이어졌습니다.
발의를 주도한 유튜버이자 게임 보존 활동가인 로스 스콧은 청문회에 출석해 "게임 회사가 이미 판매된 게임을 영구적으로 실행 불가능하게 만들어 누구도 다시 플레이할 수 없게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스콧은 또 "이는 책이나 영화의 모든 사본을 없애 문화에서 지워버리는 것과 같다"라면서 "이용자는 게임이 언제 종료되는지 아무런 정보를 받지 못한 채 구매하게 되고, 결국 서비스 종료 이후에도 환불이나 보상 없이 이용이 중단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방식으로 판매되는 게임은 사실상 사기와 유사하다"라며 "게임 회사는 소비자들이 게임이 오래 유지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마치 기간 제한이 없는 상품처럼 판매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이 같은 행위는 다른 산업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수준"이라며 "현재까지 EU에서는 이 문제로 보상받은 사례도 거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발의 측 조사에 따르면, 400여 개 게임을 분석한 결과 서비스 종료 시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문제는 유비소프트의 레이싱 게임 '더 크루'(The Crew)가 서버 종료 이후 게임 실행이 전면 중단되면서 본격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일렉트로닉 아츠(EA)의 '앤섬'(Anthem)과 소니의 '콘코드'(Concord) 등 이후에도 여러 게임에서 유사한 서비스 종료 사례가 이어지자,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청문회에서는 게임이 사실상 언제든 이용이 중단될 수 있는 서비스처럼 판매되는 구조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해당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한 의원은 "차를 샀는데 몇 년 뒤 제조사가 시동을 못 걸게 만드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은 "디지털 콘텐츠 구매가 실제 소유를 의미하는지, 단순 이용권에 불과한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청원위원회 부의장 닐스 우샤코프스는 "수백만, 어쩌면 수억 명의 유럽 시민에게 실질적인 우려"라며 "디지털 구매물의 지속성과 소비자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EU 집행위원회도 관련 규정 검토에 착수해 오는 7월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며, 올해 말 '디지털 공정성 법안(Digital Fairness Act)'을 통해 대응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다만 게임업계는 서비스 종료 이후에도 게임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오프라인 모드 제공이나 대체 수단 마련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비용과 기술적 한계를 이유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비디오 게임 소유권 관련 논쟁이 EU 차원의 규제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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